조송화 감독 경질 전 복귀 희망↔IBK 구단 내 지인 많다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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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일리 = 서초 박승환 기자] 재판부가 조송화가 복귀를 희망한 시점에 의문을 가졌다. 조송화 측 법률 대리인은 ’22일’이라고 답했으나, 조송화가 황급히 ’20일’이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4일 오전 11시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채무자’ IBK기업은행과 ‘채권자’ 조송화 측은 팽팽하게 서로의 주장에 맞섰다.

    앞서 조송화는 지난해 팀을 두 차례 무단 이탈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의 ‘임의 해지’를 진행했으나, 서류 미비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서도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 결국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13일 조송화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KOVO 또한 12월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전환했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조송화는 지난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양 측은 14일 법정에서 만났다. 예상대로 기업은행과 조송화 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조송화 측은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서남원 전 감독과 불화는 없었다고 주장, 팀을 무단이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리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도 함께 곁들였다.

    기업은행의 입장은 명확했다. 기업은행은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조송화가 복귀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어필했고, 서남원 전 감독과의 불화에 대해서도 녹취록을 근거로 반박했다. 이어 조송화와 더 이상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도 분명하게 밝혔다.

    양 측이 한 차례씩 주장을 펼친 뒤 판사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먼저 판사는 조송화가 복귀의 뜻을 드러낸 시점에 의문을 가졌다. 서남원 전 감독이 경질된 후 복귀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것. 서남원 전 감독은 지난해 11월 21일 경질됐지만, 내부적으로는 20일에 결정이 난 상황이었다.

    조송화는 해당 질문을 듣자 자신의 변호인을 향해 손으로 ’20일’이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이를 본 조송화 측 법률 대리인은 “11월 20일에 복귀 의사를 밝혔다. 당시에도 몸은 아팠다”며 “서남원 전 감독의 경질 소식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 우리는 구단 내부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0일에는 경질 사실을 채권자(조송화)는 몰랐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우연의 일치인가’라는 말에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기업은행 변호인은 “구단 내부의 채권자(조송화)의 지인이 많다”고 반박했다. 판사는 계속해서 기업은행에 질문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항명이라는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왜 감독을 경질했느냐. 채권자(조송화)의 문제가 아니냐’고 물었다.

    기업은행은 “감독에 대한 항명은 선수의 잘못이다. 선수만 징계하고 감독을 징계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성적 부진과 내부 요인이 내재돼 있어 양쪽을 모두 징계한다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감독 경질 당시 채권자의 계약해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말에는 “서면의 형식을 12월에 통지를 했지만, 11월 조송화의 계약해지 관련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며 “임의해지를 발표했는데, 조항을 살펴보니 서면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일주일 내로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심문기일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가고 있는 조송화. 사진 = 박승환 기자, 마이데일리 DB]

    (서초 =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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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환 기자

    마이데일리 스포츠부 박승환 기자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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