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한다더니 가처분 신청…조송화는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 [오!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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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송화 / OSEN DB

    [OSEN=이후광 기자] 자신으로 인해 실망감을 느꼈을 배구팬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던 조송화가 결국 이번 내홍 사태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

    조송화의 대리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조송화의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송화 측은 23일 “IBK기업은행 구단에서 답을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낼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고, IBK기업은행은 “조송화 측이 법적 분쟁을 제기하면 구단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맞섰다. 결국 법적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IBK기업은행의 주장이자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 11월 12일 KGC인삼공사전 이후 팀을 이탈하며 내홍 사태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구단의 설득으로 복귀했지만 11월 16일 페퍼저축은행전 이후 다시 짐을 꾸리고 나가 논란을 키웠다. 서남원 전 감독과 윤재섭 단장 경질, 김사니 코치의 감독대행 부임 및 사퇴, 기업은행 구단의 비상식적인 일 처리 등 모든 혼란의 발단이 바로 조송화였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조송화를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선수의무이행과 관련해 조송화 측과 기업은행 구단의 소명을 차례로 들은 상벌위원회는 “소명 내용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징계관련 결정을 보류했다.

    당시 양 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조송화 측은 두 차례 팀을 떠난 건 무단이탈이 아닌 건강 상 이유라는 부분을 강조했고, 동시에 계속해서 현역선수로 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조송화가 상벌위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전달했다. 조송화의 이탈이 무단으로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IBK기업은행은 지난 17일 KOVO에 물의를 일으킨 조송화의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앞서 구단 내부적으로 선수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과 신뢰관계 파괴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뒤 연맹을 통해 적법적인 결별 절차를 밟았다. 조송화는 17일 자로 KOVO 선수등록규정 제13조(자유신분선수의 등록)에 의거 자유신분선수 공시가 됐고, IBK기업은행은 선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된 조송화에게 잔여 연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송화는 궁지에 몰렸지만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다. 지난 22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무단이탈과 항명에 대해 여전히 강하게 부인한 것. 특히 “계속 통증을 안고 할 수 없어서 훈련을 못할 것 같다고 했는데 감독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구단에 알리고 집에 갔다”며 자신의 이탈을 정당화했다. 물론 IBK기업은행의 단장과 감독 동시 경질 등 후속조치를 감안했을 때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없어 보인다.

    아울러 법무법인 YK는 지난 16일 “조송화는 계약해지 등 현 상황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앞서 구단과 원만하게 소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단 정민욱 사무국장 확인 결과 일주일 가까이 그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송화 또한 “그동안 선수를 믿고 응원해주신 배구팬들과 동료 및 관계자 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쳤다는 점에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결국 후속조치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었다.

    한편 조송화가 2021-2022시즌 V리그 여자부에서 계속 뛰기 위해선 3라운드 종료 시점인 28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6개 구단은 조송화를 영입할 계획이 전혀 없다. 그리고 사죄를 드린다는 말과 달리 사태를 법정으로 끌고가며 남아 있던 팬심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조송화는 끝까지 잘못한 게 없는 듯하다. /backlight@osen.co.kr

    기사제공 OSEN


    OSEN
    이후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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