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프트 없이 WK리그 오는 지소연, 최고 연봉 3000만원→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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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경향]

    첼시FC위민 지소연(왼쪽)이 지난해 12월 영국 위민스 FA컵에서 첼시가 우승한 뒤 동료 드류 스펜스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첼시FC위민에서 국내 WK리그로의 이적을 예고한 지소연이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도 WK리그 실업팀에 입단할 수 있게 됐다. 지소연이 WK리그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연봉은 5000만원이다.

    2017년 제정된 기존 WK리그 선수 선발 세칙은 해외 팀에 입단한 선수가 국내 실업팀으로 입단할 경우 반드시 드래프트를 통해 입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과거 세칙에 따르면 해외 리그에서 오랫동안 활동안 베테랑 선수도 국내 실업팀으로의 이적을 위해서는 신인 선수 지명 절차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했다. 이 경우 1차 지명을 받아도 최고 연봉이 3000만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드래프트 제도는 국내 복귀를 원하는 해외파 여자축구 선수들에게 걸림돌이 돼 왔다.

    2일 공개된 개정안에는 “해외팀 선수가 5년이 경과하여 FA(자유계약)자격을 취득했다면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국내 실업팀에 입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2010년부터 일본 고베 아이낙과 영국 첼시FC위민에서 선수 생활을 한 지소연은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도 WK리그 실업팀 입단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난해 1월 개정돼 오늘 처음 공개된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선수는 지소연이 최초다. 한국여자축구연맹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하는 선수가 점점 늘고 있고, 그런 선수들이 국내 실업팀 입단 시 드래프트를 거친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도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입단하는 FA 선수의 경우, 드래프트 지명자 연봉기준이 아닌 실업팀 최고 연봉기준인 5000만원 상한 적용을 받게 된다. 실업팀으로 이루어진 WK리그는 프로리그가 아닌 세미프로리그이기 때문에, 연봉 상한이 없는 남자 프로축구팀에 비하면 연봉의 폭이 좁다.

    영국 여자 프로축구팀 첼시FC위민에서 이번 시즌을 끝으로 8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지소연은 “아직 전성기 기량을 유지하고 있을 때 WK리그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국내 복귀를 예고한 바 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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