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다 vs 참관이다 코치 부임 한 달 만에 결별한 이루리라와 숭의여고의 엇갈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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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치 부임 이후 한 달 만에 결별한 이루리라와 숭의여고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루리라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숭의여고의 코치로 부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숭의여고와 이루리라의 동행은 오래가지 않았다. 부임 한 달여가 지난 2월 중순 숭의여고측이 이루리라에게 계약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

    이루리라는 “학교와는 12월부터 이야기가 오갔다. 1월 초에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면접을 봤다. 이후 1월 17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동계훈련도 다녀왔다”며 부임 과정을 설명했다. 

    이후 설 휴식을 보낸 이루리라는 2월 3일부터 다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즈음해 학교 측에서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는 것이 이루리라의 이야기다. 

    이루리라는 “학교 체육부장이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확인서를 들고 오셔서 지장을 찍으라고 했다. 그러고는 일주일 뒤에 체육부장이 부르셔서 체육실에 갔는데 학부모님들의 반대로 계약을 못하게 됐다고 하셨다. 그러고는 임용포기서를 내밀었다. 2주 만에 일이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루리라는 “해당 내용을 SNS에 올렸다. 이후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내가 코치로서 일을 시작한지도 몰랐다고 하고 있다. ‘임용예정자였지 구두계약조차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장선생님은 체육 쪽으로는 체육부장에게 모든 권한을 넘겼다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학교장으로 계신 분이 이런 사안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솔직히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후 이루리라와 학교 측은 한 번의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그간 이루리라와 갈등을 빚은 체육부장 뿐만 아니라 교장과 교감까지 모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루리라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제 때 지급하지 않았던 월급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나는 임금 지급과 피해 보상,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느라 비용도 많이 들었고 물품도 구입을 많이 해 둔 상태다. 학교 측은 사과할 마음은 있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사과에는 체육부장의 사과가 필요한 것이냐고 물어보셔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학교 측과의 만남을 설명했다. 

    스포츠인권연구소 위원이자 본지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추후에 나오겠지만 계약서 작성 과정과 근로의 과정 전체에서 불합리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 재능기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것도 매끄럽지 못하다. 비정규직 교원에게 종종 발생하는 대표적인 ‘학교 갑질 사례’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추후 스포츠인권연구소에서도 이 부분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숭의여고 출신, 혹은 숭의여고 지도자를 역임한 농구인들 또한 “이루리라가 코치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다. 그리고 선수들을 이끌고 사천시로 외부 훈련까지 다녀왔는데, 학교 측에서 일을 시작한지 몰랐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업무 기간의 근로 여부를 떠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숭의여고의 코치 선발과 임용, 그리고 해지의 과정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특정 인사에 의해 농구부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숭의여고 측은 이루리라와 함께 했던 기간을 참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이루리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원만한 합의를 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숭의여고 관계자는 “이루리라에게 피해가 갈까봐 조심스럽다. 우선은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이 나와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교육기관답게 구두로라도 사과를 할 용의는 있다. 공문이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부분은 힘들다. 서로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루리라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우리는 참관인데 이루리라 측은 근로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서 상급 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 3월 1일부터 근로가 시작이었는데 학생들이 3월 말에 춘계대회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코치님과 합은 맞춰야 해서 감독님 옆에서 참관을 하는 수준에서 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근로로 볼 것이냐 참관으로 볼 것이냐는 따로 확인이 필요하다.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교장선생님께서는 위로금을 전달하실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해당 내용에 대해 이루리라 측과 학교 측은 여전히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임(前任)코치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던 숭의여고 측이 이전 코치에게 2월까지 잔여 급여를 지급해야 해서 이루리라를 2월까지 고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양 측 모두 우선은 해당 사항과 관련해 상위 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 이루리라 본인 제공

    기사제공 루키


    루키
    이학철 기자

    루키 더 바스켓 이학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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